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치아홈메우기도 건보적용

2009-11-30     이민재 기자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 1일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추가 인하하고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가입자에 등록한 암환자가 병ㆍ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으면 기존에는 요양급여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왔던 것을 다음달 1일부터는 5%만 부담하면 된다.

또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아동이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어금니의 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를 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아홈메우기는 충치가 생기기 쉬운 어금니 치아의 씹는 면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충치의 발생을 예방한다.

보험적용을 받으면 치아홈메우기의 비용은 치아당 약 7천-9천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 2년 이내에 실란트의 탈락 또는 파절로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별도의 비용(진찰료 등 제외)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온습포(hot pack), 적외선치료, 냉습포(cold pack) 등 일부 물리치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