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만 급증.."의도적 지급거부 많아"

2009-12-01     임민희 기자

올 상반기 보험과 관련 소비자 불만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구제 사례는 7천97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5천121건)보다 55.7%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는 1천236건으로 작년 상반기(607건)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소비자원이 2004∼2008년 보험금 지급 분쟁을 경험한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보험사가 어떤 근거에 의해 보험금을 판정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보험회사의 판단’이라는 응답이 135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측 진단서'(21.5%), '사업자 측 진단서'(20.3%) 순이었다.

보험금 관련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는 민원기관(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접수가 183명(45.8%)이었고, 나머지 217명(54.2%)은 소송(조정)으로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아낸 비율은 소송이 끝까지 진행된 경우 75.8%, 판결 전 합의를 한 경우 70.0%, 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등 민원기관 민원 제기 후소송을 진행한 경우 64.1%였다.

소송을 하지 않고 민원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도 66.7%가 보험금을 받았다. 보

험금을 받아낸 소비자의 48.7%가 자신이 요구한 금액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받았다고 응답했다. 보험사가 제시한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소비자도 11.1%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분쟁이 소비자의 요구대로 해결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사업자의 의도적 보험금 지급거부를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