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보금자리론에 가산금리 물린다
2009-12-01 임민희 기자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 0.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추가되며 대출액이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인 경우엔 0.1%포인트, 3억 원이 넘으면 0.2%포인트의 금리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담보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초과~6억 원 이하이면 0.1% 포인트, 6억 원 초과는 0.2%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