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내용은?
2009-12-01 김미경 기자
국세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소개했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내년 1월 말까지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금액보다 공제액이 많으면 3월 말 환급액을 돌려받는다.
소득세 기본세율은 지난해에 비해 1~2%포인트 인하됐다. 소득세 기본세율 과표구간이 1천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1천200만~4천600만원은 17%에서 16%로, 8천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각각 낮아진다. 8천800만원 초과의 경우만 35%가 유지된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 포함됐다.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기존에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이었다.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금액이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 혜택도 커졌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미용ㆍ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는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중ㆍ고등학교 교육구입비가 추가된다. 대학생 교육비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는 한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항목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 장기주식형저축 항목이 추가됐다.
연말정산 상담은 기존의 고객만족센터(1588-0060) 외에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또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