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컴퍼니, 의류업체 상대 3억원 손배소 "서태지 티셔츠 팔지마"
2009-12-01 스포츠연예팀
1일 서울중앙지법은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가 "서씨 캐릭터를 티셔츠 인쇄물로 무단 사용한 데 따른 손해액 3억원을 배상하라"며 의류판매 업체 B사 대표인 정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태지 컴퍼니는 "B사는 서태지의 캐릭터를 무단 도용, 인쇄한 티셔츠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티셔츠를 판매해 팬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등 큰 손해를 봤다"는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