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연체이자 부당징수 관행에 제동
2009-12-02 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은행들의 대출 연체 기간 산정 방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83개 금융회사는 200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 연체 이자를 157억원 초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7개 은행이 128억원, 9개 보험사가 13억원, 67개 저축은행이 16억원이었다.
연체 기간은 대출금 만기일 다음 날부터 상환일 전날까지로 계산해야 하는데 만기일이나 상환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부당 징수한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 연체 기간의 산정 방식을 민법상 원칙에 맞게 정해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도 공문을 보냈다. 보험사와 저축은행의 연체 이자 초과 징수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과 징수한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법률적 검토를 한 뒤 환급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대출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대출자가 다음날 상환하면 연체 이자를 물리는 관행도 시정하라고 지도했다. SC제일은행은 이같은 방식으로 연체 이자를 물렸다가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최근 패소했다.
금감원은 대출금 상환에 대한 은행들의 입금 마감 시간을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이뤄지는 대출금 상환에 대해 4개 은행은 자정까지, 14개 은행은 오후 5시에서 오후 11시까지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