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보장 온라인몰' 미끼 100억 챙긴 다단계 적발
2009-12-02 이정선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인터넷 쇼핑몰 분양을 빙자해 1천여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0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배모(48)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박을 보장하는 인터넷 쇼핑몰 관련 특허가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약 1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을 판매점, 대리점, 실장, 이사의 4단계 직급을 주고 하위 판매책 모집 실적에 따라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의 특허는 쇼핑몰 이용시 발생한 캐시백을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사이버 머니로 전환한 뒤 다시 물품 구입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지만 2005년 출원만 됐을 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쇼핑몰 매출액과 수익은 각각 2억5천만원과 1천500만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