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할부금 내놔"..불법추심 일당 적발
2009-12-02 김미경 기자
30대 중반의 한 여성은 20여년 전 아르바이트를 해 모은 돈으로 어렵게 산 문학전집의 할부금 가운데 남은 대금과 연 20%의 연체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시효가 지난 미회수 할부거래 계약서를 사들인 뒤 채무자를 위협해 돈을 받아낸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심업체 대표 김모(4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상봉동에 S추심업체를 차려놓고 할부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45억원 규모의 거래 계약서를 4억원에 매입한 뒤 채무자에게 독촉전화를 하거나 고소하겠다며 위협하는 등의 수법으로 1년6개월간 2천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률상 3년간 갚지 않은 할부거래 대금을 받으려면 독촉절차를 거쳐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거래 계약서를 판매한 다른 추심업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