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부당이익 LPG업체에 사상 최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6천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이 2003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6천689억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올해 7월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2천600억 원을 부과받은 것이 종전 과징금 최고기록이었다.
공정위는 LPG 국제가격이 2007년 12월을 고점으로 하락했음에도 국내 LPG 판매가격이 작년 1월 이후에도 높게 형성됨에 따라 같은 해 4월부터 수도권의 충전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들 6개회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조사결과 담합기간에 LPG를 수입하는 E1과 SK가스의 평균 프로판 판매가격은 ㎏당 각각 769.17원, 769.16원으로 불과 0.01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기간 E1과 SK가스의 평균 부탄 판매가격도 ㎏당 각각 1천162.31원, 1천162.32원으로 역시 0.01원 차이에 불과했다.
석유정제 과정에서 LPG를 생산하거나 수입사에서 물량을 공급받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의 ㎏당 LPG 평균 판매가격도 2원 이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6개사가 6년 동안 총 72회에 걸쳐 판매가격 관련 정보교환을 했을 정도로 담합이 관행화됐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이뤄진 LPG 가격 자율화를 이용해 폭리를 거둔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 매출 규모가 20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E1에 1천894억 원, GS칼텍스에 558억 원, 현대오일뱅크에 263억 원, 에쓰오일에 385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담합사실을 1순위로 자진 신고한 SK에너지(1천602억 원)의 과징금을 100% 면제하고 2순위로 신고한 SK가스(1천987억 원)는 50% 감경했다.
E1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도 취해졌다.
공정위는 LPG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