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김지훈,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09-12-03     스포츠연예팀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지훈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 판사는 2일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지훈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신분에 있고 동종의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지훈은 지난 7월 엑스터시 등 신종 마약을 투약함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체포됐다.

김지훈은 지난 2005년에도 엑스터시와 대마초 복용 혐의로 한 차례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