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소비자불만 결산]케이블TV..한번 물리면 '끝'?
2009-12-11 강민희 기자
2009년 1월부터 11월 30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접수된 케이블TV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총 103건이었다. 그 중 스카이라이프가 48건(46.6%)으로 불만 많은 업체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고, 뒤를 이어 티브로드가 42건(40.7%), CJ헬로비전이 6건(5.8%), C&M 4건(3.8%), HCN 3건(2.9%) 순이었다.
주요 소비자 불만으로는 ▶해지지연 및 고의적인 해지방어 ▶부당한 위약금 부과 및 부당 요금청구 ▶일방적인 채널변경 ▶약정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지관련 불만은 전체 60%가 넘는 비율로 압도적이었다. 업체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일시정시를 권유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비자도 모르게 슬그머니 서비스를 재개해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울렸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해지 신청당시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해 일시정지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일시정지로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계약 만료일이 넘지 않게 체크해야 한다.
◆거듭 확인했지만 늑장처리
충북 제천시 윤 모(남, 29세)씨는 3년 약정으로 스카이라이프를 시청하다 지난 7월 초 약정기간 종료시점이 되어 해지요청을 했다. 회사 측에서는 "3년 동안 사용한 게 아깝지 않나. 그 동안 쌓인 포인트, 수신기가 아까우니 명의 이전할 고객이 생길 때까지 일시정지 해드리겠다"며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윤 씨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거듭 해지처리 여부를 확인했고 해지처리가 완료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며칠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해지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윤 씨는 "그렇게 여러 번 확답을 들었는데도 아직 처리가 안됐다. 이런 식으로 해지를 해 주지 않고 일시정지로 유도해 요금은 청구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측은 "전화로 해지신청을 한 그날 바로 해지가 완료됐다. 하지만 본사에서 해지접수에 대한 완료처리가 끝나지 않아 홈페이지에 표기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위약금 없다더니 슬그머니 청구
부산 연제구의 박 모(여.24세)씨는 지난 2월 HCN 디지털티비 하이로드를 신청해 이용했다. 당시 설치기사가 중간 해약에도 위약금이 없다고 안내해 집안에 있는 두 개의 TV에 각각 신청했다. 지난 7월 TV 한 대가 고장이 났고 아날로그에 비해 그다지 좋은 점을 못 느꼈던 박 씨는 해지하려고 콜센터로 연락했다. 하지만 계약조건과 달리 위약금 4만원을 요구했다.
박 씨가 "설치 당시 위약금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하고 확답을 받았다"고 항의하자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위약금에 대한 안내가 쓰여 있고 이에 사인을 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문제로 몇 번 통화하는 사이 회사 측은 수시로 말을 바꾸며 "어차피 앞으로 모두 디지털TV로 바뀌니까 그냥 보라"고 권유했다. "TV가 고장 났는데 아날로그건 디지털 방송이건 필요 없다"고 대꾸하자 대뜸 "TV를 사야죠"라고 태연하게 말해 박 씨를 당황하게 했다.
박 씨는 "무성의한 담당직원의 태도와 시간을 끌며 해지를 지연시키는 회사 측에 너무 화가 난다. 위약금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면 엉뚱한 돈만 날리게 됐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HCN관계자는 "직원의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고 계약서 내용에 따라 업무진행이 되는 점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했다.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고 해지지연에 따른 불편으로 사용료 3개월 치 요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맘대로 채널 바꾸고 "돈 더 내?"
경기 화성시 장 모(남.33세)씨는 이사를 하면서 티브로드 케이블 방송을 신청했다. 즐겨보는 채널이 있어 비용이 비쌌지만 고급형을 시청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채널 개편이 이루어지더니 즐겨보던 채널들이 모두 디지털방송으로 옮겨 갔다. 채널 개편에 관한 사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던 장 씨가 회사 측에 문의하니 "디지털방송을 보기 위해 7천원을 더 내든가 해지를 하라"고 했다. 게다가 해지할 경우 1년 약정으로 면제받았던 설치비 4만4천원까지 요구했다.
장 씨는 "1년 계약을 할 때 향후 서비스가 바뀔 수 있다는 공지도 없이 마음대로 채널변경을 하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 몫"이라며 "티브로드 측에서 3개월 동안 기존요금으로 디지털방송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줬지만 그 이후엔 해지를 하든지 추가요금을 내야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1년에 한번 정기채널개편을 하게 되면 자막스크롤, 홈페이지 공지, 전단지, 콜센터, 요금청구서 등에 대대적인 광고를 한다. 절대 공지 없이 채널개편을 하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사진=SBS방송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