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기소유예, '전과 없고 폭력 가담 적어'..뺑소니는?
2009-12-04 스포츠 연예팀
슈퍼주니어 강인(본명 김영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인은 지난 9월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원 김 모 씨 등 2명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강인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전과가 없고, 가담 정도가 적은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를 처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소유예란 사건 담당 검사의 재량으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현재 강인은 폭력사건 한 달 뒤인 10월16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 사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