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수입문 빗장 열린다..관세율 40%→35%
설탕의 수입관세율이 40%에서 35%로 낮아진다. 설탕 완제품의 수입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는 신호탄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조세소위를 열어 설탕 완제품의 수입관세율을 40%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당초 제당업체 3사의 과점체제를 막고, 저가의 설탕 공급으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설탕 완제품 수입관세율을 40%에서 1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냈으나 논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앞서 제당업체는 홍 의원 안에 대해 각국이 자국의 제당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물량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며 관세율 인하에 반대한 반면, 제과.제빵업체는 제당업체 독과점으로 설탕값이 지나치게 높았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 논란이 빚어졌다.
재정소위는 회의에서 설탕 완제품 수입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겠다는 정부 의견을 수용, 일단 5% 포인트만 인하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소위 관계자는 전했다.
재정소위는 또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개정안은 현금거래가 많아 탈세 위험이 높은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세정책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재정소위는 이와 함께 세무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매기고,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재정소위는 법인세율.소득세율 인하 문제 등 다른 쟁점사항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한꺼번에 취합, 각종 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