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구 때문에.." 여성 속옷만 '슬쩍'

2009-12-04     뉴스관리자
강원 양구경찰서는 4일 여성용 속옷만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1.노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월 30일 밤 양구군 양구읍 상리 모 유흥주점 2층 여직원 숙소에 침입해 여성용 속옷 30여 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속옷을 훔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김 씨의 지문을 확보해 잠복근무 끝에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