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 완납해도 통장 9개월간 '꽁꽁'"
"캠코와 캐피탈사 책임 핑퐁"vs"해지 절차 이행안했어"
2009-12-11 임민희 기자
그러나 관련 기관인 캠코 측은 "대출금 완제 시 압류해지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통장잔액 증명서만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 압류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사는 김 모(남․32세) 씨는 2006년 말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사에서 2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수리조선업에 종사하던 김 씨는 업무 차 몇 개월씩 중국으로 출장을 가야 했기에 대출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해외출장 중이라도 부모님을 통해 대출금 납부 지로영수증이 도착된 사실을 통보받으면 즉각 연체금을 납입했다.
그러나 지난 1월 5일 대출금 장기연체로 채권이 캐피탈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이하 캠코)으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 거래은행이었던 국민은행, 외환은행, 부산은행 등 3개 통장이 모두 압류돼 대출은 물론 입출금조차 할 수 없었다. 황당해진 김 씨는 지난 3월 경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 연체금을 비롯한 모든 대출금을 완납했다.
김 씨는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업무상 돈을 출금하려 하자 여전히 '거래정지'로 되어 있었다. 한국에 돌아와 캐피탈사와 캠코 측에 항의했으나 양 측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 뿐 자신이 입은 피해는 외면했다.
그는 "캐피탈 측에서는 캠코로부터 대출금 완납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반면 캠코 측은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통장 압류 해지를 풀 수 있는 권한은 캐피탈 측에 있다고 책임을 떠 넘겼다"며 분개했다.
김 씨는 캠코 측이 채권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지연시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데 대해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지난 3월 대출금 완제 시 김 씨 아버지에게 압류해지 절차를 충분히 설명 드렸는데 이제 와서 김 씨가 항의해 당혹스럽다"며 "김 씨 측에 또 다시 압류해지 진행 절차를 설명했지만 얘기를 전혀 듣지 않으려 했다"고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연체금을 완납했다고 해서 통장압류가 자동해지 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채무자가 통장이 압류된 은행에 찾아가 '잔액증명서'를 떼어 캠코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은행 측에 '통장압류 사건번호'를 요청하면 타 은행의 압류현황도 알 수 있다.
채무자가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캠코에서 '회수예상산정표'를 작성, 감면금액과 추가로 납입해야할 금액을 올려 승인이 나면 캐피탈사 측에 '대출금이 모두 완제됐다'는 공문을 보내 압류해지를 요청한다. 캐피탈사는 공문을 받은 후 통장압류 해지를 결정한다.
그는 "김 씨가 지금이라도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가까운 시일 안에 압류 해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 9개월간 통장이 압류돼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캠코에서는 압류해지와 관련해 어떠한 서류도 요청한 적이 없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통장압류 해지와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한편, 캐피탈사 관계자는 "1월 5일 채권이 신용회복기금에 매각돼 채권, 추심, 법적절차 등 모든 집행권한이 이관됐다. 통장압류 해지 또한 신용회복기금이 하는 게 맞다"며 "물론 신용회복기금에서 대출금 완제를 통보, 압류해지를 요청하면 우리가 선의로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이와 관련해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