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 일방적 IP차단..소비자 '속수무책'"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동 기자] 온라인 게임사의 일방적인 계정정지와 IP차단으로 인한 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리니지 게임 이용자가 일방적인 IP차단에 강력 항의했다.
광양시 중동의 진 모(남.29세)씨는 지난 3일 새로 구입한 컴퓨터로 온라인게임 리니지1에 접속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STR-BLOCKED-IP'라는 문구와 함께 접속이 끊어졌다.
업체에 문의하니 '다른 이용자가 진 씨의 유동IP를 사용해 IP를 차단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진 씨가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다. 해킹한 이용자 계정을 추적해 차단해야지 왜 계정 비 내고 게임하는 유저가 피해를 입게 만드냐?"고 따져 물었지만 상담원은 "컴퓨터가 불법프로그램을 찾아 계정을 차단하다 보니 게임 상의 이상패턴이 발견되면 IP가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진 씨는 집에서 편히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지불한 한 달 계정비 2만9천700원을 날려 버렸다.
진 씨는 "제3자가 IP를 해킹해 생긴 문제인 데 계정비를 낸 유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며 "계정 비를 내고도 집에서 게임을 못해 PC방에 돈 들여서 게임을 해야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계정 차단과 IP차단은 별개의 문제"라며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했을 시만 계정이 차단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진 씨와 같은 경우 본인인증을 확인한 후에 IP차단을 해지시켜준다. 그러나 차단된 기간 동안 계정비 보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게임계정을 영구 압류토록 한 조항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당시 공정위는 "영구계정압류 조치는 실질적으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며 "위반사안이 사업자 또는 다수의 선량한 게이머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계약 존속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