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상품, 유통매장 계산대에서 자동 걸러진다
2009-12-10 이민재 기자
앞으로는 전국의 8천700여개 유통매장 계산대에서 실시간으로 위해상품을 걸러낸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마크 수여식을 개최하고, 롯데마트와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보광 훼미리 마트, GS리테일 등 5개 업체를 위해상품 차단 매장으로 인증했다.
이들 매장에는 환경부와 식약청,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사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가 본사를 통해 즉시 전송되고, 매장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캔 시 경보음이 울려 해당 상품의 판매를 차단한다.
판매가 차단된 제품은 매장에서 즉각 회수되며, 정부는 판매중지와 회수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경부는 5개 업체에 판매차단 시스템이 가동됨으로써 전체적으로 8천711개 매장, 500만 명 이상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소상공인진흥원과 공동으로 이 판매차단 시스템을 중소 유통업체까지 확산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 올해 말까지 200개, 내년 말까지 1천 개의 중.소형 슈퍼마켓에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앞으로 판매차단 시스템을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산, 위해상품의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