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저논란' 미수다 결국 중징계..신체조롱 등 인권침해 다분
2009-12-10 스포츠연예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루저' 발언으로 논란이 된 KBS 2TV 미수다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1조(인권침해의 제한)제3항,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3항 규정을 적용,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1월 9일 미수다 방송에서 한 출연자가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발언하는 등 신체적 차이를 조롱하고 성 차별적인 발언을 여과 없이 방영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인권침해 제한 및 양성평등 보장 조항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날 방송 자막도 '평소 그런 커플 보면 안습', '키 작은 남자는.. loser' 등 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방통심의위 이진강 위원장은 "'미수다' 제작진이 극단적으로 치우친 견해를 가진 출연자들을 섭외해 외모지상주의적 사회 분위기 형성에 일조했다"고 지적하며 "녹화부터 방송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문제의 내용이 걸러지지 않은 것을 보면 자체심의 시스템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KBS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사죄했다.
또한 미수다 제작진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과 관련해 MC를 비롯해서 출연자, 제작진 모두가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출연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요즘 신세대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제작진은 "그러나 어느 한 부분만을 떼어놓고 볼 때, 제작진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부 시청자에게는 오해와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점에 대해서 그분들께 유감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