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2009-12-10     이민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증감사유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개정한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공시대상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일 경우 10%에서 최고 50%까지 과태료 기본금액이 감면된다.

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면규정을 신설해 거래내용이 처음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기준금액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의적인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50%의 과태료를 가중하고, 5회 이상 상습위반한 경우에는 10%의 과태료가 더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