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약사, 약효 미검증 복제약 무더기 '철퇴'
2009-12-10 이민재 기자
생동성 시험은 복제약이 오리지널약과 동등한 효능을 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으로, 대부분의 복제약에 의무화돼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광동제약, 동화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삼일제약, 삼진제약, 종근당, 현대약품 등 전문 제약기업과 CJ제일제당, 드림파마, 코오롱제약 등 대기업 계열 제약업체 등이다.
하지만 약효가 미달해 생동성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미미하고 2차 행정처분까지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7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 의약품 중 약효가 부족한 데도 3차 '품목취소' 처분 때까지 계속 판매해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현행 약사법령상 판매정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상한선은 5천만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