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약사, 약효 미검증 복제약 무더기 '철퇴'

2009-12-10     이민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약효 검증 대상 가운데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10여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생동성 시험은 복제약이 오리지널약과 동등한 효능을 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으로, 대부분의 복제약에 의무화돼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광동제약, 동화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삼일제약, 삼진제약, 종근당, 현대약품 등 전문 제약기업과 CJ제일제당, 드림파마, 코오롱제약 등 대기업 계열 제약업체 등이다.

하지만 약효가 미달해 생동성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미미하고 2차 행정처분까지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7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 의약품 중 약효가 부족한 데도 3차 '품목취소' 처분 때까지 계속 판매해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현행 약사법령상 판매정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상한선은 5천만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