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자폐아 등.종아리, 발바닥까지 마구 때려"
2007-05-12 최영숙기자
초등학교 여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며 자폐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을 체벌, 전근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경기도 안양시교육청과 안양A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B(43)교사는 지난달 26일 미술수업중 고함을 지르는 등 다른 학생에게 방해가 된다며 C(9.발달장애 1급)군의 등과 종아리, 발바닥 등을 회초리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C군의 부모는 학교측에 B교사의 전근을 요구하며 1주일간 아이의 등교를 거부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고 A초교는 이를 받아들여 B교사에 대해 휴직 기간을 거쳐 전근 조치하기로 했다.
C군의 부모는 "아이의 자폐 증세를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심한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아이를 계속 맡길 수는 없었다"며 "학교측으로부터 B교사의 전근 결정 통보를 받았고 아이도 학교에 다시 등교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