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사채설 괴담' 유포자 항소심 벌금 4000만원
2009-12-11 이경동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30부(최완주 수석부장판사)는 탤런트 고 최진실 씨가 사채업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모(35)씨에게 1심을 깨고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를 포기한 B(26ㆍ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일 재판부는 현재까지도 당시 유포된 쪽지의 최초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이 이 쪽지의 재전송에 가담했으며 최씨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사죄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을 참작할 때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누군가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탤런트 안재환이 쓴 사채 40억 원 가운데 25억 원이 최씨의 돈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고서 이를 이모씨 등 150명에게 재전송해 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