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공기업 5곳에 경영자율권 준다

2009-12-11     김미경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5곳 내외를 선정해 경영자율권을 주기로 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경영자율권 확대 공공기관' 선정을 위해 21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를 거쳐 28일까지 시범기관 5곳 내외를 선정한 뒤 31일까지 주무부처 장관과 자율경영계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상기관은 2008년 기관장 평가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관, 민간과 경쟁하거나 민영화가 예정된 기관이다.

상위 10% 기관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코트라, 수출보험공사, 철도시설공단, 환경기술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폴리텍, 투자공사 등 9곳이며 민간과 경쟁하는 곳에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인천공항 등 시장형 공기업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포함된다.

선정된 기관은 인력, 조직, 예산운영 등에서 자율권을 부여받는다. 총인건비 내에서 정원.인력.조직을 자율 운영하고 경상경비 등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늘려주기로 했다. 특히 인건비 지침은 원칙적으로 지키되, 계획보다 많은 순이익을 올린 곳에 대해서는 순익 초과달성분의 일부를 임직원 인센티브로 쓸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부진한 곳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회수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