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공기업 5곳에 경영자율권 준다
2009-12-11 김미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11일 '경영자율권 확대 공공기관' 선정을 위해 21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를 거쳐 28일까지 시범기관 5곳 내외를 선정한 뒤 31일까지 주무부처 장관과 자율경영계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상기관은 2008년 기관장 평가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관, 민간과 경쟁하거나 민영화가 예정된 기관이다.
상위 10% 기관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코트라, 수출보험공사, 철도시설공단, 환경기술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폴리텍, 투자공사 등 9곳이며 민간과 경쟁하는 곳에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인천공항 등 시장형 공기업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포함된다.
선정된 기관은 인력, 조직, 예산운영 등에서 자율권을 부여받는다. 총인건비 내에서 정원.인력.조직을 자율 운영하고 경상경비 등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늘려주기로 했다. 특히 인건비 지침은 원칙적으로 지키되, 계획보다 많은 순이익을 올린 곳에 대해서는 순익 초과달성분의 일부를 임직원 인센티브로 쓸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부진한 곳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회수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