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4이통사 등장한다
2009-12-11 강민희 기자
SK텔레콤, KT, LG텔레콤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재판매(MVNO)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MVNO란, 통신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가 KT·SK텔레콤과 같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 사업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MVNO 제공 사업자의 망이용대가를 사전에 규제하지만 도매대가 규제를 법 시행 후 3년 후 일몰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3년 후에는 이통사에 의존적인 MVNO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매대가 산정 방식은 소매가격에서 일정 부분 마진을 확보해줄 수 있도록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