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해지 서류 안내면 큰코~3년 요금 인출"

2009-12-16     강민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인터넷, TV 등의 해지처리 과정을 가볍게 넘겼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티브로드를 이용하던 소비자의 해지신청이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 3년 동안의 요금이 매달 빠져나간 사연이 제보됐다.

평택시 세교동 안 모(여.42세)씨는 3년 전 놀이방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이사를 갔다. 2005년에 가입했던 티브로드 전화와 인터넷 등도 인수자에게 명의변경을 부탁했다. 그러나 최근 통장을 살펴보다가 3년 동안 티브로드 이용요금으로 매달 2만5천원 씩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너무 놀란 안 씨가 인수자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해지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명의자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티브로드 측이  명의자에게 직접 연락을 한다고 해 그런줄 알고 다른 회사에 가입해서 쓰고 있었다"고 답했다.

안 씨가 티브로드 측에 "아무 안내도 없이 계약해지 요청을 묵살하고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은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해지처리 확인이 안돼 어쩔수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 씨는 "티브로드에서는 다른 회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달까지의 요금만  내면 해지를 시켜주겠다고 한다. 그 동안 나간 헛돈이 아까워서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고객이 해지에 대한 상담전화만 하고 제출하라는 서류는 내지 않아 해지처리가 되지 않았다. 계약과 마찬가지로 해지도 확인절차가 필요한데 서류가 미비로 발생한 일이라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