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멋대로 매수해 손해나면 증권사 책임 80%"
2009-12-14 김미경 기자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요구를 무시한 과도한 주식 매수로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가 직원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으로80%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직원 류모 씨의 임의 매수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최모 씨가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 1천18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3천만원 범위에서 전일 종가로 매수하라고 했음에도 류씨는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1억7천만원어치를 사들여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대우증권은 고객의 요청에 반하는 임의 주문을 하지 않게 류씨를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류씨가 전에도 요구보다 초과 매수한 일이 있는데도 최씨가 주문을 요청할 때 전체 금액만 정했을 뿐 종목별 수량과 가격을 특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대우증권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996년 대우증권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던 중 두산음료 등 3종목을 3천만원 범위에서 전일 종가로 사달라고 주문했는데 류씨가 이보다 비싼 가격으로 1억7천만원어치를 사들여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그는 `대우증권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려고 고객의 주문과 달리 대량 매수를 하도록 류씨를 교육하거나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증권사가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