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돌연사하자 모녀가 돈 빼돌리다 덜미

2009-12-14     뉴스관리자
부산 연제경찰서는 14일 숨진 내연남의 예금통장을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특수절도)로 A(60.여) 씨와 A 씨의 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A 씨의 내연남 김모(62) 씨가 뇌출혈로 숨지자 김 씨의 집에서 전세계약서와 재개발 보상금 5천800만원이 입금된 통장 등을 훔쳐 통장에 있던 돈을 미리 만들어 둔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장례기간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 해당 은행에 지불정지를 요청해 피해금액을 모두 회수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