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 일조권 다툼, 임창정에 '0승-2패'

2009-12-14     스포츠 연예팀

영화배우 장동건이 임창정과의 일조권 항소심 소송에서 다시 한 번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3일 장 씨와 가수 최성수 씨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 아파트 소유자 7명이 임 씨 등 인근 아파트 소유자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씨 등의 건물 자체 구자가 일조량이 적은 것이다. 신축 건물이 일조권과 관련된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신축 후 A 아파트의 일조량 측정치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씨 등은 임씨 등의 신축 건물로 인해 아파트 거주자의 조망권이 침해 받는다며 880만원∼8천3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1심에서 패소했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