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약 첨가해 건강식품으로 '둔갑'
2009-12-14 뉴스관리자
강원 강릉경찰서는 14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로 건강식품을 만들어 수십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성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모(57.경북 영주시) 씨를 구속하고 홍삼제품 판매업자 이모(63.서울 서초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불법 건강식품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 카페에 광고한 홍삼제품 판매 대리점 운영자 김모(42.경남 창원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등은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첨가된 홍삼분말을 이용해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21억원 상당(39만정)을 제조해 11억원 상당(22만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영농조합법인 대표 한 씨는 '타다라필'이 첨가된 홍삼분말 원료를 경기 부천의 한 공장에 보내 250㎎ 짜리 캡슐로 제조한 뒤 홍삼 제품 판매업자인 이 씨 등에게 납품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씨 등은 발기부전치료제가 첨가된 홍삼 완제품을 세트(60정) 당 33만 원씩을 받고 전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0월 중순께 이들이 제조.판매한 G 제품을 복용한 주민이 "건강식품을 복용 후 2~3일이 지나도 계속 가슴이 뛴다"는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 제조공장 등지에서 10억원 상당의 홍삼 제품 17만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해당 홍삼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 성분이 검출됐다"며 "심혈관질환자가 해당 제품을 섭취하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