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하세요
2009-12-15 강민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가 도용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이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가 SC제일은행과 제휴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SK브로드밴드는 16일부터 홈페이지(www.skbroadband.com) 좌측상단 팝업창 및 공지사항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