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수수료 어떻게 되나] 공연 1일전엔 30% 공제후 환급

2007-05-14     장의식 기자
“영화나 공연티켓을 예매했다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환불하려고 할 때 규정을 잘 몰라 손해 본 적은 없으세요.”

최근 소비자들이 열차 표, 항공권, 공연 티켓의 환불과 관련해 판매자와 환급액을 둘러싸고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등에 제보의 글을 올리고 있지만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소비자 김모(여)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6시 인터파크를 통해 공연티켓 4매(1석 20만원)를 80만원에 구매했다. 여기에 1장에 1000원씩의 예매수수료가 붙어 총 80만 4000원을 결재했다가 사정이 생겨 예매한 날짜의 공연을 못 보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30분경 환불을 하려고 인터파크 측에 문의했더니 10%의 수수료를 떼고 준다기에 억울하다며 본보에 불만을 호소했다.

김씨는 “구매하고 공연까지는 2주간의 시간이 있는 상황이고 아직 좌석 여유가 많은데 왜 앉은 자리에서 10%의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횡포가 아닙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담당자는 “재경부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라 예매 당일 취소하면 전액 환급해 주지만 이 소비자의 경우는 10%를 공제하고 드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각종 티켓 환불규정과 관련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2006-36호)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재경부 고시에 따른 환불규정을 살펴보면 공연(연극, 뮤지컬, 콘서트)의 경우는 ▲공연일 1일전까지는 30%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까지는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7일전까지는 10% 공제 뒤 환급해 주며, 단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 시에는 전액환급 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한다고 되어 있다.

참고로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관련 규정을 열람하려면 재경부 홈피에 접속한 뒤 법령정보→고시→소비자→재경부 고시 소비자피해규정(2006-36호)으로 들어가면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재경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각종 티켓관련 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