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과실 커도 보험사는 법정진료비 지급해야"
2009-12-16 이정구 기자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미끄러지면서 불법 주차된 승합차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손모(42)씨와 승합차 보험사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는 손해액의 10%와 위자료 등 1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손씨의 과실비율을 90%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관련법에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과실상계한 손해액이 진료비에 못 미치는 경우 법정 진료비를 손해액으로 간주해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법정 진료비가 2천만원인 1급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고 배상액을 1천800만원으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2006년 3월 1천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해 광주 남구 주월동 소재 도로를 지나다 흙모래에 미끄러지면서 근처에 불법 주차된 승합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게 되자, 승합차 보험사와 맞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선 승합차가 손해를 키운 면이 있어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손씨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봐 보험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