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짜리 모토로라 휴대폰 수명은 1년"
2007-05-14 서영길 소비자 기자
약 6~7개월을 사용하던 중 우연히 한 매스컴을 통해 'MS500' 제품에 대해 리콜이 많이 들어온다는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내 핸드폰 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지 약 10개월이 접어들자 서서히 잔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 소리가 들리지 않고, 버튼이 눌리지 않다가 한참 후에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애프터서비스(A/S)를 받고 싶었지만 일상생활이 바빠 대리점을 찾아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리점측에 우편이나 택배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직접 방문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지난 9일에서야 어렵게 시간을 내서 A/S를 받으러 대리점을 찾게 됐습니다.
대리점 직원은 핸드폰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1분도 채 안돼 "부품을 갈아야 된다"며 "제품 보증기간인 1년이 넘어서 수리비 2만4000원을 지불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A/S 접수시 내 옆에 있던 사람도 같은 증상을 호소했고, 다음날 핸드폰을 찾으러 갔을 때도 똑같은 증상으로 A/S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동안 동일 모델의 핸드폰에서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은 분명 핸드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보증기간이 15일 지났다는 이유로 유상으로 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모토로라는 기계 자체 결함을 인정하고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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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모토로라 관계자는 11일 "소비자의 상황은 안타까우나 정책상 어쩔 수 없다. 보증기간 1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유상서비스가 원칙이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