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배달중 포장 망가지면 소비자 책임?"
2009-12-18 이민재 기자
서울시 상계동의 최 모(남.33)씨는 지난 2일 전남 영광에 거주하는 부모님으로부터 15kg 김장김치 2박스를 동부택배를 통해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 씨의 부모님은 매년 서울과 인천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김장김치 7박스 정도를 보내왔었다.
하지만 며칠 후 1박스만 배송됐다. 의아하게 여긴 최 씨가 부모님께 물어보니 7개의 박스 중 1박스가 배송도중 파손돼 반송됐다고 말했다.
특히 업체 측은 수하물의 종류를 알면서도 포장기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모님의 과실만 주장했다. 김치의 경우 김장비닐 3장으로 포장해야 하는 데 2장만 했다는 것.
반송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은 더욱 기막혔다. 부모님 댁을 방문한 두 명의 택배기사들은 반송을 거부하는 최 씨의 아버지를 붙잡고 다시 포장해 내놓으라며 강압적으로 물건을 내려놓고 가버린 것.
자초지정을 들은 최 씨가 동부택배 지사에 항의하자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또 본사에 통보했지만 “재포장해서 보내신다더니 필요 없다고 하셔서 상황 종결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최 씨는 “포장박스를 고정하는 철심이 튀어나와 포장이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확인 결과 아무 문제없었다. 힘없는 어르신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한 직원들의 불친절에 화가난다”고 혀끝을 찼다.
이에 대해 동부택배 관계자는 “고객께 불편을 드려 사과드렸다. 문제의 직원들은 시정조치 했으며 택배비와 수하물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