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포토]"귀신이 찢었나?"vs"팔 땐 멀쩡했잖아"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새로 구입한 패딩 점퍼가 찢어져 있다는 걸 하루 뒤에 확인했다면 교환할 수 있을까?
패딩 점퍼가 1.5cm가량 찢어진 것을 뒤늦게 확인한 소비자가 '확인 불가'를 이유로 교환마저 거절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제보 이후 회사 측의 배려로 다행히 환불로 마무리 됐다.
서울시 성산동의 김 모(남.35세)씨는 지난 12일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 구로점에서 빨간색 패딩 점퍼를 18만원에 구매했다.
김 씨는 “점퍼가 마음에 들어 매장에서 전시하고 있던 마지막 남은 상품을 구매했다. 점퍼에 볼펜자국이 있어 조금 꺼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마음에 들어 구매를 결정했다.
그러나 다음 날 점퍼를 자세히 살펴보니 팔목 부분 뒤쪽이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 씨는 바로 매장을 찾아가 교환을 요청했으나 직원은 “판매 당시 꼼꼼히 확인했고,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 이러시면 곤란하다”며 교환을 거절했다.
김 씨는 “구매할 때 더 자세히 체크했어야 했지만 찢어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유명 브랜드라서 믿고 구매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보통 마네킹에 디스플레이된 제품은 팔지 않는데 진열 상품임에도 고객이 원해서 판매가 된 것이다. 매장 측 설명에 따르면 구매 전 고객과 직원이 서로 확인했기 때문에 제품 하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본사 차원에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교환이 가능하도록 매장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1일 "노스페이스 관계자로부터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