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국민은행에 715억원 줘라"

2009-12-21     임민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삭감된 위탁수수료를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는 국민은행에 71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와 국민은행의 애초 합의는 위탁계약이 유지되는 한 그 구속력이 유지된다.수수료율을 규정한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했더라도 이는 내부준칙이라 외부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국민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했었다. 2007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자 이에 맞춰 수수료를 30% 삭감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으며 정부는 "수수료는 계약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