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고동락 강아지 '담석' 수술 하루만에 죽어
2007-05-15 박영애 소비자 기자
우리집 강아지 '사랑이'는 올해 7살로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 지난 11일 인천에 있는 '서구동물종합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 원장은 "방광에 결석이 있다"며 "수술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12일 수술을 받고 하루만인 13일 죽고 말았습니다.
수술 당일 돌만 빼내면 된다던 처음 설명과는 달리 "자궁까지 들어내야 된다"며 병원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달려가자 원장은 장시간 배를 열어 놓아서 장기가 말라 있는 강아지 배를 보여주며 수술 동의를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술 동의를 했지만 결국 강아지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원장은 수술 전 검사결과에서 당뇨와 간수치가 높았다는 사실을 수술이 끝난 후에야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미리 검사결과를 알려주었다면 수술에 대해 더 신중히 생각했었을 겁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자신도 강아지가 왜 죽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잘못이 없다며 성질까지 내더군요.
사랑이는 7년이라는 세월을 같은 이불을 덮고 살던 개였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똑똑한 강아지였습니다.
아무리 짐승이라도 한 생명인데 병원측에서는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사과만 했더라도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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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구동물병원 원장은 14일 "수술 전 검사결과를 분명히 전화로 설명했다. 이러한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결과는 반드시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간수치와 당뇨수치가 약간 높았으나 수술은 가능한 상태였고, 만약을 대비해 보호자에게 수술 동의서도 받았다.
또한 수술 중 자궁충녹증이 발견돼 보호자에게 연락해 동의를 받아 수술을 진행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인은 부검을 통해야만 알 수 있으나 보호자가 사체를 인수해 갔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