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부 상습성폭행 3명 '쇠고랑'

2009-12-21     뉴스관리자
충북지방경찰청은 21일 이웃에 사는 장애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48.농업)씨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중순 충북 청원군 한 창고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B(35.여.지적장애3급)씨를 성폭행하는 등 3~10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주민 C(50)씨와 D(62)씨도 각각 2차례, 1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지적장애 2급인 남편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연락을 쉽게 하기 위해 B씨에게 공짜 휴대전화까지 얻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씨가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본 B씨의 가족이 B씨를 상대로 구입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범행이 탄로났으며 서로 범행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장애인이라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범행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