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고장 '네탓이야' 도 넘은 핑퐁치기

제조업체.통신사 막무가내 책임 떠밀기...소비자만 골탕

2009-12-24     강민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휴대전화 이상의 책임은 제조사? 이통사? 휴대전화 고장에대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 핑퐁치기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통화 중 끊김, 문자메시지 수신 및 발신 불가 등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 특히 휴대전화를 업무상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넘어 경제적 손실까지 만만찮다.

하지만 이 같은 불편과 손실을 보상해주는 곳은 어디도 없다. 이동통신사는 "통신상 문제가 없으니 제조사에서 수리를 받으라"고 하고 제조사는 "기기 결함이 아니다"라며 핑퐁을 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하면 4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은 가입 14일 이내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감면이 가능하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이런 경우 제조업체, 통신사에서 과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까지 조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협의해 과실을 정확하게 밝히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반반씩 보상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서로 잘못했다'고 떠밀기만 하니 정작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제조사, 통신사 양 측 모두  "우리 잘못이 아닌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중재하는 기관이나 법적 근거가 정확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은 커녕 떠넘기기만

시흥시 정왕동 이 모(남.30세)씨는 지난 10월 SK텔레콤으로 이동통신사를 변경해 소니에릭슨을 구입했다. 구입 후 열흘 정도가 지나자 음성통화중  자주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수신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바로 단말기 제조업체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니 수리를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수리를 받은 후에도 통화중 끊김 현상이 발생했고 추가적으로 화면이 정상적으로 켜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또 수리를 받았지만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불편을 겪은 이 씨는 기기환불과 가입 시 냈던 가입비 등의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통신사는 "책임이 없다"며 제조사에게 보상을 문의하라고 떠넘겼다. 그러나 제조사 역시 "기기결함은 환불은 되지만 이외의 가입비 등의 요금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 씨는 "이 문제로 겪은 불편함의 보상은 고사하고  부당하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도 보상이 안 된다. 제조업체와 통신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다. 중재하는 사람 없이 중간의 소비자만 곤혹스럽게 되는 상황이 기가 막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복적인 고장에도 원인은 몰라

인천시 논현동의 홍 모(남.42세)씨는 지난 3월 자티전자의 GPS-K2000 레저폰을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KT에서 개통했다. 제품을 구매한 지 보름 만에 기계의 반복적인 고장과 통화품질 불량으로 대리점에서 3차례 교환을 받아야 했지만 야외 활동을 즐기기 위해 구매했기에 계속 사용했다. 

문제는 지난 5월 바닷가에 갔다가 레저폰의 물때표 (조수 간의 시간과 해수면의 높이)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것. 결국 기기의 잇점을 전혀 누릴 수 없었던 홍 씨는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통신사에서는 단말기의 결함이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문의하라고 떠넘겼다.

홍 씨는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3번이나 교환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고, 통신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효도하려다 심기만 불편

충남 홍성군 김 모(남.36세)씨는 지난 1월 어머니께 LG전자 휴대전화를 선물했다. 사용 후 2달정도가 지났을 무렵 어머니가 통화중  끊김이 잦다는 말을 해 서비스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서는 "기기에 문제가 없다. 통신사에 알아보라"고 했다.  김 씨가 SK텔레콤에 문의를 해 통화품질테스트를 받았지만 아무 문제없었다.

김 씨의 어머니는 "10년 넘게 같은 통신사를 이용했지만 이런 현상을 처음"이라며 단말기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조업체는  "기기문제는 아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몇 번의 분쟁 끝에 제조사는 선심 쓰듯 "기계를 새로 바꿔 주겠지만 동일한 문제가 나타나도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씨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어머니는 수 차례 서비스센터에 다니시느라 지쳐 새로운 기기를 준다고 해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다. 효도하려다 심기만 불편하게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원인모를 꺼짐 현상 반복하는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