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통신 이용약관, 쉬운용어로 바뀐다
2009-12-24 강민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통신사업자가 작성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24일 발표했다.
그동안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은 분량이 방대하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의 가입, 이용, 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 및 표ㆍ그림ㆍ예시방법 등을 사용해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완료 호'와 같은 용어는 '통화가 중간에 끊기거나 하는 등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는 주석을 달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는 '이름'으로, '무단'으로는 '허락받지 않고' 등으로 변경된다. '무약정 월 이용료X이용월수X(약정기간 할인율-이용기간 할인율)'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되고 있는 위약금 계산식도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표기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설명서 도입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용약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신 분쟁이 감소하고 사업자들의 약관 준수 노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