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끼워팔기' 현대·기아·GM대우에 '철퇴'

2009-12-24     유성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수석 에어백 옵션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 현대.기아차와 GM 대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뉴클릭, 베르나, 투싼(이상 현대), 프라이드(기아), 마티즈(GM대우) 판매시 조수석 에어백을 고급형 모델에서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조수석 에어백이 있는 차량을 사기 위해선 열선시트와 선루프 등 고급옵션까지 포함된 상위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13.6~35.9%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선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10억원,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차에 각각 5억원 등 모두 35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조사 착수 이후 제조업체들이 하위모델에 대해서도 조수석 에어백 옵션을 허용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