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한경, SM소속사 법적 공방..노예계약 논란 확산
2009-12-24 스포츠연예팀
한경은 지난 21일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SM 측과의 계약 조건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경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 따르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동방신기와 마찬가지로 전속계약 기간은 13년이며, 과도한 손해배상액으로 계약관계를 이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수익 분배와 관련해서도 슈퍼주니어는 앨범판매량 5만장을 기록해야만 매출의 2%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경 측은 "2003년 1월 최초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경은 18세의 미성년자이자 중국인이었고 한국에서의 연예실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SM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동방신기와 같은 13년으로 사실상 노예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계약을 위반할 경우, 총 투자액의 3배와 잔여 계약기간의 일실이익 2배를 배상한다는 조항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