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한경, SM소속사 법적 공방..노예계약 논란 확산

2009-12-24     스포츠연예팀
남성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슈퍼주니어의 열악한 계약조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경은 지난 21일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SM 측과의 계약 조건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경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 따르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동방신기와 마찬가지로 전속계약 기간은 13년이며, 과도한 손해배상액으로 계약관계를 이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수익 분배와 관련해서도 슈퍼주니어는 앨범판매량 5만장을 기록해야만 매출의 2%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경 측은 "2003년 1월 최초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경은 18세의 미성년자이자 중국인이었고 한국에서의 연예실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SM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동방신기와 같은 13년으로 사실상 노예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계약을 위반할 경우, 총 투자액의 3배와 잔여 계약기간의 일실이익 2배를 배상한다는 조항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