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알몸사진 남편에 전송'음란물배포'무죄
2009-12-26 뉴스관리자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해도 '음란물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용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 배포 혐의로 기소된 송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물 배포는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음란한 영상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송해 유통시키는 행위인 만큼 음란한 영상을 특정인인 내연녀와 내연녀 남편에게 전송한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몸사진을 전송해 유통시킬 의도로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전송했다면 배포에 해당한다.그러나 피고인은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사진을 전송한 것일 뿐이고 이를 유통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씨가 내연녀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등 유통)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5월 중순 모텔에서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 후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8월 말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알몸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