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경매 너무 낮게 낙찰받으면 판매거부 당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경매에서 낙찰받기 위해 이틀 동안 꼬박 들인 시간과 노력이 판매자의 일방적인 판매 거부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버렸습니다”
옥션 경매를 통해 제품을 낙찰 받았으나 판매자의 연이은 판매 거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 송파구의 차 모(남.52)씨는 지난 21일 옥션 경매를 통해 중고 혼마 LB280 골프채를 135만원에 낙찰 받았다. 하지만 낙찰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는 거래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판매자가 제품 판매를 취소했다는 것.
그는 최종 낙찰 후 갑자기 거래가 취소된 것이 당황스러웠지만 다시 경매를 시도했다.
다음날인 22일 차 씨는 연식이 다른 동일 제품을 121만원에 낙찰 받았다. 하지만 또다시 동일한 사유로 낙찰 후 취소를 당하고 말았다. 연거푸 같은 방식으로 고배를 마신 그는 그동안 들였던 시간과 노력에 부아가 치밀었다.
옥션 경매는 현재가와 남은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어 자신의 입찰가로 최종 낙찰을 받기 까지는 지속적인 관심을 요한다. 끝까지 ‘공’을 들인 사람이 최종 낙찰을 받는 것.
판매자의 일방적인 거래 취소가 부당하다 여긴 차 씨가 옥션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상담원은 “판매자가 낮은 낙찰 가격 때문에 판매 취소를 한 경우 옥션에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인터넷 경매 시 일반적인 낙찰 가격은 연식에 따라 원가의 50~80% 선으로 차 씨가 입찰한 가격은 70%정도다.
차 씨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직접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옥션의 특성상 경매 시 소비자는 옥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정당한 경매 후 판매자의 일방적인 거래 취소 시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옥션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장터의 역할을 할 뿐이며 정책상 판매자의 판매 취소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차 씨와 같은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 판매자의 부당한 판매 취소 시 페널티를 부가해 차후 옥션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옥션 판매자 페널티 제도는 판매자의 부당한 의무 불이행시 벌점을 부과해 벌점 3회 누적 시 옥션 사용을 60일 동안 정지 시키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