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소비자 불만 결산]초고속통신..'울화통 통신'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초고속통신은 이동통신과 함께 사용인구가 많은 만큼 소비자 불만이 가장 높은 상품이다. 2009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제보된 초고속통신관련 불만은 651건으로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다.
주요 불만유형은 고지 없는 요금 및 위약금 청구 등 이용요금에 대한 불만이 220건(33.8%)으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품질 등 서비스 관련 106건(16.3%), 설치와 개통에 관한 업무처리 불만 78건(12.1%)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해지지연, 불성실응대 등의 다양한 민원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인터넷과 TV, 집전화 등의 결합상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다른 회사로 서비스를 옮길 때 해지여부를 확실하게 물어보지 않고 가입 시켜 이중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인 확인 없이 가입돼?
서울 행당동 최 모(여.27세)씨의 동생은 몇 개월 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KT인터넷 요금 30만원이 연체중이니 납부하라는 독촉전화를 받았다. 최 씨의 동생은 KT인터넷에 가입한 적이 없어 알아봤더니 결혼해 분가중인 친오빠가 동생의 신분증으로 가입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
최 씨의 동생은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입확인 전화 한통 받지 못했다. 설치기사는 인터넷을 설치하러 와서 명의자와의 관계가 친오빠라는 말만 듣고 아무런 확인 없이 설치를 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본사에서는 구두 상으로도 계약이 가능하긴 하지만 가입 시 연락처를 명의자 본인으로 해야 하고 본사에서 가입 승인을 하는 전화통화를 해 녹취가 돼야 계약이 성립된다고 설명을 하면서도 이번 건은 영업점에서 잘못한 문제라며 발뺌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용기간 고려않는 위약금 '폭탄'
서울 노원구 장 모(남.48세)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사업을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문을 닫았다. 사무실에 LG파워콤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을 닫으면서 인터넷도 무용지물이 돼 해약을 신청했다. LG파워콤은 3년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 20만원을 청구했다.
장 씨는 "계약기간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해약을 하게 돼 위약금의 일부는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2년이 넘는 기간을 사용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약금 전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억지"라며 울분을 토했다.
◆가입 시 해지여부 물어봐야
서울 가양동의 김 모(남.37세)씨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이용하다 지난 7월 LG파워콤으로 변경했다. 지난 9월 SK로부터 요금청구서가 와서 살펴보니 8,9월 사용분의 요금을 내라는 것.
김 씨는 인터넷 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자동해지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해지하지 않아 이중으로 요금을 물게 됐던 것.
김 씨는 "회사를 옮기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전화와 달리 인터넷은 기존 사용하던 상품을 직접 해지 하지 않으면 양쪽 회사에 모두 요금을 내야하는 구조를 이해 할 수 없다. 인터넷 가입 시 이전 사용 상품에 대한 해지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