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받고 병역특례장사한 업체 사장 첫구속

2007-05-17     장의식기자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6일 돈을 받고 병역 특례자를 채용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G사 간부 조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3월 노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노씨의 아들을 채용하고 담당업무를 `소프트웨어 개발'로 병무청에 허위 신고해 병역 특례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노씨의 아들은 G사에 입사하기 위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땄을 뿐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이 전혀 없어 지정업무와는 무관하게 G사에 가입된 식당을 찾아가 전표를 수거하는 작업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노씨의 아들이 2005년 말 카투사 입대가 좌절돼 고민하는 것을 알고 회사에 투자하면 자신의 병역특례업체에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노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번 병역특례 비리 의혹과 관련, 특례업체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