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텔레콤 체험기] "KTF라고 해 옮겼는데 속았다"

회사 대표 "잘못된 부분 즉각 수정 소비자 관리에 최대한 노력"

2007-05-17     양기일 소비자 기자
 “KTF로 번호이동을 하면 최신 폰을 7만원에 준다는 광고성 스팸문자를 받고 나중에 계약을 하고 보니 임대 폰을 쓰는 에넥스텔레콤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KTF라고 해서 옮겼는데 지금은 엄청 후회가 되네요.”

7개월 전 휴대전화로 KTF로 번호이동을 하면 최신 폰을 7만원에 준다는 광고성 스팸문자를 받고 약 한 달간 생각하다가 문자가 온 곳으로 전화를 해서 휴대폰 비용 등 총 9만5000원을 주고 옮겼습니다.

당시 영업사원과 통화는 했는 데 어떤 비용인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7개월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일이 발생되었지요.

요즘엔 번호이동을 하면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단말기를 살 수가 있기에 이번에는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써 오던 폰이 임대 폰이고 약정기간24개월에 중간에 해지 하거나 분실하면 남은 기간만큼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니 에넥스텔레콤 본사에서 단말기 개통 전 모든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전화해서 확인사항 설명과 함께 전화녹취까지 해 놓았네요.

결국 내 실수라 생각하고 전체 24개월 중 7개월 사용기간을 제외하고, 위약금 33만원과 함께 해지하고 새로운 이동통신회사로 옮겼습니다.

처음 문자 받고 단말기 값 인줄 알았던 7만원과 알 수 없는 2만5천원에 대해 민원신문고에 글을 올렸더니 다음날인가 에넥스텔레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업사원이 영업을 잘못해서 처음 9만5천원은 돌려주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처음 영업사원과의 전화 통화 때는 이런 사항에 대해 말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단지 번호이동 하는 조건에 단말기를 7만원에 준다는 내용뿐이었는데….

단말기 받고 개 통전에 본사에서 전화 오면 영업사원에게 설명 잘 들었다고 ‘알았다’는 답변만 하라고 해서 본사와 통화 할 때는 바쁘기도 했고 내용설명을 들었고 동의했던 본인의 실수를 인정해서 위약금도 냈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KTF로 번호이동을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에넥스텔레콤 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관리하고 단말기를 임대하는 방식이고 매월 요금제도 10초당 무조건 20원 변경불가에 아무리 오래 사용해도 보조금지원도 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기엔 너무도 억울하고 알고도 당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더군요.

모두 하나같이 에넥스 텔레콤 ‘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손해 정도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단말기 값 이라고 하며 청구했던 비용 9만5천원과 이번에 해지하며 들어간 위약금 33만 원 등. 그동안 7개월간 ‘강제’요금제 까지 포함한다면 꽤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정말 어이없어 이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릴 정도입니다. 저는 소비자들에게 이런 피해를 입혔다면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 반론을 요구하자 에넥스텔레콤의 문성광 대표이사가 직접 전화로 답변했습니다.

문 대표는 “소비자가 주장하고 있는 ‘KTF’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사원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나 잘못된 부분으로 이런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패널티를 주고 강력히 제재하고 있으며 고객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고 개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이 주장하고 있는 임대 폰에 대한 인지여부도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며 요금제도 무조건 10초당 20원으로 묶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조건에 명기된 사항인 것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또 “2003년 12월 법인 설립이후 현재 11만 여명의 회원을 모시고 있는데 고객이 늘어나면서 ‘판매’보다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무엇보다 고객서비스 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