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조는 여자 휴대폰 사진찍은 '응큼남' 입건
2007-05-17 뉴스관리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좌석버스에서 옆에 앉은 여성이 졸고 있는 사이 휴대폰 카메라로 치마 입은 다리, 가슴 등 총 26장의 사진을 찍은 혐의(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K(37ㆍ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 3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 방면으로 가는 좌석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G(여ㆍ25ㆍ회사원)씨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G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G씨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버스에 타고 검문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은 옷 속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옷 위를 촬영한 것이지만 다리와 가슴을 집중적으로 찍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상습범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일단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