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당, 무염 함부로 못쓴다.
2007-05-17 뉴스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표시사항을 강화한 내용의 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7월께 고시해 2∼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 이창준 팀장은 "무가당, 무가염은 실제로는 당이나 나트륨 성분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뜻임에도 불구, 소비자들이 마치 당이나 나트륨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인식하고 있어 이 같은 표시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대신 당이나 나트륨이 전혀 없거나 적게 든 제품에 대해서는 무당 또는 저.무나트륨 등으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두부나 김치, 면류 등 당연히 보존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식품의 경우에도 무보존료 등의 표시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양성분은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품목별로 1회 제공량 기준(1회 제공량은 4세 이상 소비계층이 1회 섭취할 때 통상적으로 먹는 식품의 양)을 정한 뒤 이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 사용 식품도 방사선 조사 원료를 사용했다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 등 7개 품목의 경우 방사선을 조사해 식품 제조에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방사선 조사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식품첨가물도 레시틴(대두), L-아르기닌(돼지), 카제인나트륨(우유) 등과 같이 그 기원이 되는 원재료명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