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황산테러, 주범 이 씨 징역 15년 선고
2009-12-30 이민재 기자
출근길 황산테러를 지시해 중상을 입힌 이 모(28)씨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또 이 씨의 지시를 받고 황산을 직접 뿌린 또 다른 이 모 씨에게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황산테러의 주범인 이 씨는 15년형을 선고 받고도 심장질환을 이유로 구치소 밖으로 나와 병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한 달여 만에 구속됐다.
이에 앞서 이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회사 직원이던 박 모(여.27)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황산테러를 감행했다.
이 테러로 박 씨는 전신 25%의 화상을 입었고 여러 차례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무자비할 뿐 아니라, 젊은 미혼 여성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게 될 고통이 죽음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공모했으나 범행 전 연락을 끊은 남 모 씨는 무죄판결을 받았다.